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28.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6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에 규정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2, 2006 .05.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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