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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3.

세금계산서 취소 및 교부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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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당해 건물의 공급자는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계약상, 법률상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있어 계약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잔금의 경우에는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 경우에는 매수자를 달리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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