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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3.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박람회 개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4 20051103 200511 2005 11 03

요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박람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서 및 박람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함

본문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귀 질의의 박람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2-35-7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서 및 박람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박람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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