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5 20051103 200511 2005 11 03
요지
분양가액 5% 할인 액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양가액 5% 할인액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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