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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3.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9 20051103 200511 2005 11 03

요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계약내용,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 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계약내용,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 양수 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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