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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3.

납입 대행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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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보상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보상비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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