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30.
수출재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0 20060830 200608 2006 08 30
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의 경우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인지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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