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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3.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2 20051103 200511 2005 11 03

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관리용역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전체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관리용역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전체(위탁수수료, 노무비, 제부대비용 등)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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