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4.
면세 포기한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4 20051104 200511 2005 11 04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어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적용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22601-1414, 1988.08.11. 및 제도46015-12119, 2001.07.14.)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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