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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30.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20060830 200608 2006 08 30

요지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서 폐업일의 판단기준 및 사업양도자의 폐업일 이후 사업양수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22601-149, 1988.01.2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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