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30.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4 20060830 200608 2006 08 30
요지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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