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8.
별도구분 징수납입 대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 20051108 200511 2005 11 08
요지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3. 및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93, 1996.10.21.)외 1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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