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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8.

영화 상영업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저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2 20051108 200511 2005 11 08

요지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영화상영업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계좌이체 은행통장 사본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영화상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교부라 함은 영수증을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건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화상영관(극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입장권 발행에 대하여는 관련 국세청 고시내용〔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4)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 :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 ․승차권 ․승선권 발매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 ․승차권 ․승선권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인 형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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