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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4 20051108 200511 2005 11 08

요지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건어물인 마른멸치를 영양강화를 위하여 분말형태의 콜라겐을 희석시킨 식용수에 약 30초 정도 담군 후 건져내어 냉풍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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