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8.
항공권을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2 20051108 200511 2005 11 08
요지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항공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항공권 판매의 주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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