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8.
사업의 구분 및 사업장의 범위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4 20051108 200511 2005 11 08
요지
제조업에 있어서는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조업에 있어서는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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