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8.
개 위탁사육에 대한 수수료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5 20051108 200511 2005 11 08
요지
길에서 배회하는 주인 없는 개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사육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길에서 배회하는 주인 없는 개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사육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사육관리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수의사가 개의 안락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수의사법에서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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