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0.
사업용자산 양도시 감정평가액 사용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4 20051110 200511 2005 11 10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의 경우에는 당해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가액인지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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