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0.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의 범위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5 20051110 200511 2005 11 10
요지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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