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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0.

신규사업장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6 20051110 200511 2005 11 10

요지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로써 당해 신설사업장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와 "B"간의 거래상황 및 "B"와 "C"간의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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