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4.
직원체육시설의 이용형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20051114 200511 2005 11 14
요지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회원들이 공동으로 골프연습장을 관리 운영하면서 실경비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회사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직원으로부터 이용료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그 이용형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회신사례(부가46015-2179, 1997.09.22. 및 부가46015-1720, 1999.06.22.)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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