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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4.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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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536, 2001.03.31., 서면3팀-1601, 2005.09.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6, 2001.03.21.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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