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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4.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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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의 이동이 없이 해약 신청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당초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이동이 없이 해약 신청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계약취소 및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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