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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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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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