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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4.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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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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