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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6.

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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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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