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6.

공급시기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20051116 200511 2005 11 16

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은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는 되나 관련 가산세도 부과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당해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급시기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20051116 200511 2005 1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