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6.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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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을 사업상 양도한것인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 및 양도와 관련한 거래의 태양・규모・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사업상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과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거래의 태양․규모․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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