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6.
회원권분양대행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5 20051116 200511 2005 11 16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서비스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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