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6.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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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폐지 후 사용하던 과세물건을 동일인의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각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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