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7.

특수관계자 간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1 20051117 200511 2005 11 17

요지

특수 관계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라면 당해 매입세액은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그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상가(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건물분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당해 건물분의 공급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 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자 간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1 20051117 200511 2005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