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7.
해상급유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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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당해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함
본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을 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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