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8.
포스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매출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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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일반과세자인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령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해 소매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서 서식에서 과세표준의 과세란 중 ①번 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분을, ②번 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기타 분(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 서식(별지 제12호 서식)의 이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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