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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21.

신도시 건설에 따른 사업용 건물 수용에 대한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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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토지 양도시 면세이고 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사업자가 신도시 건설에 따라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한 가액(수용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용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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