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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21.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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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출실적명세서상 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지급 받기로 한 전체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 질의의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지급 받기로 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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