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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2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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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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