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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21.

임대용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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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당해 안분 계산한 건물 등의 금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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