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21.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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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계약 및 거래 또는 행위의 관계를 사실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및 면세적용의 범위, 과세표준의 계산, 매입세액의 공제범위 등 부가가치세법 적용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5, 2001.01.15. 및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2, 2003.12.17. 외 6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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