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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23.

법원 판결이 있는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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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계약에 의한 재화공급으로서 법원 판결에 의해 재화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그 공급시기로 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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