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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23.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영수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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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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