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23.
테스트 장비 해외 매출시 공급시기 및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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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테스트 장비를 국외로 무환 반출하고 테스트 후 국외사업자에 직매출시 그 장비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사업자가 테스트용 장비를 국외로 무환 반출하고 테스트가 끝난 후 국내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 사업자에게 매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과세표준,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384, 2005.08. 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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