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23.
가스배관의 이용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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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계약에 따라 가스공사의 배관을 이용하여 가스를 인입・인출하는 것은 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관시설이용료 등의 정산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간 산업망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가스공사의 배관을 이용하여 귀사가 LNG가스를 ○○시에서 인입하여 ○○시에서 인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에 규정한 소비대차에 해당되지 않으며, 배관시설이용료와 백업․파킹, 물량과부족 등에 따른 정산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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