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23.
시내관광사업 관련 위탁사업비 및 관광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8 20051123 200511 2005 11 23
요지
공익목적이 아닌 단체가 시내관광 사업을 위탁받아 관공서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관광요금은 과세대상이며, 버스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
○○시관광진흥협회가 시내 관광 사업을 위탁받아 관광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해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사업비 및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용역 대가로 받는 관광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광사업과 관련한 버스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관광진흥협회가 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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