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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25.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4 20051125 200511 2005 11 25

요지

공동기술개발비용을 공동부담하고 그 결과물의 권리를 공동 소유시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술개발참여 없이 개발비용만 부담하고 그 결과물의 권리를 취득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및 면세적용의 범위, 과세표준의 계산, 매입세액의 공제범위 등 부가가치세법 적용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5, 2001.01.15. 및 부가46015-2400, 1996.11.13. 외 7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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