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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25.

인터넷쇼핑몰의 할인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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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수탁품을 판매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할인 후 현금 영수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위탁자의 과세재화를 수탁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동 쇼핑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고객이 상품 구매 시 판매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경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인 전「위탁판매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재하는 금액은 할인 후 「현금영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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