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25.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 잔금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20051125 200511 2005 11 25
요지
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으로 공급하면서 잔금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잔금의 공급시기에 대한 사례와 부동산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계약이 취소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오피스텔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지정일”이라고 표시하였을 때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회신 사례【(부가1265.2-1380, 1983.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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