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29.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개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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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가홍보 등의 용역 공급시기는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당해용역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용역공급 계약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상가 수분양자로부터 상가개점 전 상가활성화를 위한 개발비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상가 분양계약자들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공급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분양계약서, 상가활성화를 위한 용역의 공급계약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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