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29.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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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건물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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