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29.
소재지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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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재지를 달리하여 주유소 또는 차량용 가스충전소를 설치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소재지를 달리하여 주유소 또는 차량용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동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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