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30.
준공 전 설계변경으로 면세비율 변경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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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물 준공 전에 설계변경으로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동 변경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함
본문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준공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확정 신고 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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